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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에 대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양도차익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따르지만,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적법한 위임에 근거한 유효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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