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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수용으로 인해 낙농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영업의 폐지 여부와 초지조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심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인가요?

Answer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와 그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낙농업과 같은 경우 초지조성에는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낙농업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영업의 폐지 여부와 초지조성에 필요한 휴업기간을 충분히 심리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심리하지 않고 단순히 3개월 휴업보상으로 처리한 경우, 이는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로 인한 위법한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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