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수도사용료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거용 아파트로 건축되었으나 대부분이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물에 대해 제1종 요율을 적용한 상수도사용료 부과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주거용 아파트로 건축된 건물이라도 대부분의 세대가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서울특별시급수조례에 따른 급수요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1개의 양수기로 계량되고 주택전용이 아닌 4층 이상의 건물은 '빌딩'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건물이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제1종 요율을 적용한 상수도사용료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