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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적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따르면, 수용재결처분의 적법성과 손실보상액의 적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습니다. 처분청은 보상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표준지와 보상액 산정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산정 요인들을 어떻게 참작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밝혀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상액 평가에 관한 원칙의 적법성을 입증해야 하며, 손실보상액이 적정하게 산출되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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