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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이 표현될 물품인 패킹과 밸브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이 표현될 물품은 각각 패킹과 밸브로, 두 물품의 용도와 기능이 서로 다릅니다. 구 의장법 제9조와 의장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구분할 때, 패킹은 보일러의 배수구나 환수구에 장착되어 물을 차단하는 용도를 가지며, 밸브는 유체의 흐름을 조절하는 부품입니다. 또한, 두 물품은 의장법 시행규칙의 별표 1에 따라 서로 다른 세류로 구분되므로, 동일한 물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은 그 용도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의장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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