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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장의 유사 여부와 신규성 유무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의장의 유사 여부와 신규성 유무는 의장법 제5조에 따라 시각을 통한 심미감에 바탕을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의장이란 물품의 외관에 나타난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하며, 이는 시각적으로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은 의장의 유사성이나 신규성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제외되며, 의장적 관점에서 외관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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