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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지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금하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 취지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는 저명주지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등록을 금지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기업이 여러 산업분야에 걸쳐 다양한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현대 산업구조에서, 저명주지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상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상품 출처나 영업에 대한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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