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등록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본건 상표와 인용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본건 상표와 인용 상표를 비교했을 때, 본건 상표의 '명신' 부분은 피심판청구인의 상호를 나타낸 것이고, '오징어'는 상품을 표시한 것으로, '왕'이 본건 상표의 요부로 판단되었습니다. 인용 상표의 요부 역시 '왕'으로 판단되어, 두 상표는 칭호와 관념에서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상표를 동종 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소비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아, 유사성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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