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 양수인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지급했다면 증여로 의제될 수 있나요?
Answer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의제될 수 있으나, 양수인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반대급부를 지급하고 그 사실이 명백히 증명된다면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와 같이, 반대급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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