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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 칭호, 관념에서 어떤 유사성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 칭호, 관념에서 유사성이 존재합니다. 외관에 있어서 두 상표 모두 수레바퀴 도형이 포함되어 있으며, 영문과 한글의 차이가 있더라도 '수레바퀴'라는 문자가 표기되어 있어 외관이 유사합니다. 칭호에 있어서도 출원상표는 일반적으로 '프로휠' 또는 '휠'로 호칭될 가능성이 있지만, 수레바퀴 도형을 보고 '수레바퀴' 상표라고 호칭될 개연성도 있습니다. 또한, 인용상표는 한글 표기에 따라 '수레바퀴'로 호칭될 수 있어 칭호의 유사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관념에 있어서도 두 상표는 '수레바퀴'라는 동일한 관념을 공유하고 있어 유사합니다. 따라서, 외관, 칭호, 관념 모두에서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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