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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 토지수용 시 수용대상토지의 비준지를 선정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평가방법이 적법한가요?

Answer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수용할 때, 수용대상토지의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해 표준지를 선정하지 않고 인근 비준지를 이용해 평가한 후 이를 기준으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경우는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평가방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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