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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 상표가 카톨릭 종교를 모욕하거나 악평을 받게 할 염려가 없다는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출원 상표는 'CARDINAL'이라는 문자와 카톨릭 종교와는 관계없는 도형으로 구성된 결합상표로, 'CARDINAL'은 '주요한', '심홍색' 등의 여러 의미를 가지며, 카톨릭의 추기경을 의미하는 것으로만 인식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후에 걸레로 사용된다 하여 카톨릭 종교를 모욕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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