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확정신고기한 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양도차익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에 따르면,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법인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한쪽도 신고나 실사를 통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비록 그 확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법인과의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다른 쪽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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