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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세무공무원들이 만든 문안을 토대로 작성된 문서라는 사정만으로 해당 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나요?

Answer

세무공무원들이 작성한 문안을 토대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문서의 작성 경위만으로 그 내용의 진실성을 쉽게 단정할 수 없으며, 해당 문서가 세무공무원들의 회유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들의 문안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문서를 허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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