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세무사겸직불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세무사가 재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세무사가 재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상법상의 영업뿐만 아니라 널리 일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합니다.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과 세무대리종합관리규정 제7조에 따르면, 이자·배당·부동산소득, 저술활동, 학원 출강 등은 허가 없이 겸업이 가능하지만, 공인감정사와 같은 다른 직종은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겸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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