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인한 석유판매업 허가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유사석유제품 판매에 따른 석유판매업 허가 취소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재량권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및 제22조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은 그 행위의 내용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석유판매업자가 최초로 위반한 행위가 공업용 휘발유의 혼입으로 인한 옥탄값 저하로 관리 소홀에 의한 것이었으며, 영리 목적으로 의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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