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출판금지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납·월북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출판 및 판매금지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 모든 작품명을 소장에 명시해야 하나요?
Answer
납·월북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출판 및 판매금지처분의 무효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소장의 목록에 작품명이 일일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고가 출판 및 판매금지처분이 납·월북작가들의 전체 작품에 대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라 행정처분의 존재 확인 소송에서는 청구의 취지가 충분히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면 되므로, 작품명을 일일이 적시하지 않더라도 소송의 청구취지는 충분히 특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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