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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출판금지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납·월북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출판 및 판매금지처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저작재산권 양수나 저작물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납·월북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출판 및 판매금지처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저작재산권을 양수하거나 저작물이용 허락을 받은 자, 또는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6조와 제41조는 저작자의 저작물을 복제·배포·발행하려면 저작재산권을 양수하거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 제47조에 따라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또한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의 주권 범위 내에 포함되므로, 납·월북작가들의 저작권 역시 유효하게 보호받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추지 않은 이상,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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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월북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출판 및 판매금지처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저작재산권 양수나 저작물이용 허락을 받지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