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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세무서 직원들의 세무지도를 믿고 부가가치세를 대행징수하지 않은 골절치료기구 수입판매업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세무서 직원들이 골절치료기구 수입판매업자들에게 해당 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명시적인 세무지도를 하였고, 업자들이 이를 신뢰하여 국내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5조와 제18조 제3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경우, 그 후 과세관청이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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