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등록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본건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본건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상으로는 다르지만 그 유사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본건상표는 나비 모양의 도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나비'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인용상표는 도안의 오른쪽 끝부분이 영문자 'B'자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를 영문 표기와 결합하여 'BUTTERFLY'로 쉽게 읽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영어와 한글의 차이가 있지만 두 상표 모두 나비를 나타내고 있어 관념이 동일하며, 이로 인해 소비자 사이에서 오인이나 혼동의 우려가 존재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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