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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득세법 제60조에서 기준시가의 결정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득세법 제60조는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결정 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나 세율 등 중요한 사항들은 이미 소득세법 제23조, 제31조,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60조를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포괄적 위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 제59조에 따라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야 하지만, 기준시가의 결정과 같은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적법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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