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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수용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수용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수용대상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때,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결정할 때는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 및 제5항과 구 토지수용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요인들이 빠짐없이 모두 반영된 적정한 가격을 산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져야만 보상액이 적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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