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이 법규성이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법규성이 없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내부 업무를 처리하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 법원이나 국민에게 기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으며, 법원은 이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개별 사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78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