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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 산정 시 표준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감정평가를 기초로 한 재결은 왜 위법한가요?

Answer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에 따르면,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할 때, 해당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표준지와 그 기준지가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참작했다면 그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가격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막연하게 표준지를 나열하거나 거래가격 참작 방법을 설명하지 않은 감정평가를 기초로 한 재결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위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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