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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어떤 과세기간에서 공제받아야 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과 제19조에 따르면, 면세로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물품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최초 과세기간으로 인정되므로, 해당 과세기간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과세기간에서 공제를 받는 것은 법리오해에 해당하며, 이는 위법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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