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용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사법서사의 사무실을 주소로 하여 보상협의 공문을 교환한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 송달을 사법서사 사무원이 수령하면 이의신청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nswer
토지수용법 제74조 및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가 사법서사의 사무실을 주소로 하여 보상협의를 진행해왔다면, 그 사법서사에게 재결서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사법서사 사무원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수령한 날부터 이의신청기간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원고가 사법서사 사무원이 수령한 날로부터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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