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직무상 과로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때 직무상 과로가 기존 질병에 겹쳐 이를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경찰관이 과중한 업무와 교육훈련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로한 상태에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직무상 과로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은 적법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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