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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용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처분청이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용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이 적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표준지와 보상액 산정 요인들을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또한,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과 구 토지수용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평가 과정에서 산정된 가격이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도출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이를 통해 평가의 적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산정 요인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반영된 과정을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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