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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만 법인과의 거래가액인 경우, 양도차익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에 따르면,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가 법인과의 거래가액인 경우, 법인과의 거래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반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법인과의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나머지 부분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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