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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매매계약서에서 매수인 명의가 실질적인 매수인인 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으로 된 경우, 이를 법인과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법인과의 거래'는 양도 및 양수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계약서상의 명의에 의존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법인이 매매대금을 출연하고 거래를 주도한 경우, 이를 법인과의 거래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매수인 명의가 대표이사 개인일지라도 실질적으로 법인이 토지를 매수한 경우,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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