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만 비과세 정근수당을 적용하는 구 소득세법이 평등원칙이나 과세형평 원칙에 위배되나요?
Answer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만 정근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규정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이나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정근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명시하고 있으며, 농지개량조합 직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헌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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