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행정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와 형식상 대표이사의 주소가 확인 가능한데도 과세관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사실상 대표자 본인에게 송달한 경우, 해당 처분이 당연무효인가요?

Answer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 처분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단서는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 상여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표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법인의 본점소재지나 대표이사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무시하고 사실상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