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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 양도계약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전에 체결되었으나 잔금이 그 시행 후에 지급된 경우, 개정된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 성립 시점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양도계약이 시행령 개정 전에 체결되었더라도, 잔금이 개정된 시행령 시행 후에 지급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도 그 시점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납세의무 성립 시점은 잔금 지급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잔금 지급일에 시행 중인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전의 시행령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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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계약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전에 체결되었으나 잔금이 그 시행 후에 지급된 경우, 개정된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될 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