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나요?
Answer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따르면,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자금출처에 대해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재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이나 재력이 재산의 가치를 마련하기에 극도로 미미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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