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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철거명령부존재확인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자가 그 처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35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부존재 확인을 구하려면 그 처분이 존재하는 듯한 외관이 만들어져 법적 불안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처분이 원고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제3자를 대상으로 하고, 처분청도 원고에게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다면, 원고에게는 법적 불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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