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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 등기부상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에 의하면,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해당 사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단지 법인 등기부에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었다는 형식적 사실만으로는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실질적 운영과 관여 여부가 핵심적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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