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야를 취득한 후 짧은 기간 내에 전매한 경우, 해당 거래가 투기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야를 취득한 후 2~3개월 내에 전매하고, 그 전매차익이 취득가액의 약 80.3%에 달하는 경우, 이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투기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임야가 투기지역으로 문제시되어 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거래 행위가 포착되었다면, 소득세법 제23조 및 제45조, 그리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에 의거하여 이러한 거래는 투기목적의 거래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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