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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의신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된 자산이 구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나요?

Answer

명의신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된 자산은 구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부동산등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와 제7항의 중과세율 적용 취지는, 조세포탈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데 있으며, 단순히 명의신탁을 이유로 미등기양도자산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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