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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상해를 입은 시점이 법령 개정 이전이라면 개정된 법령을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상해를 입은 시점이 법령 개정 이전이라면 개정된 법령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개정된 법령은 그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에 적용되어야 하므로, 개정 이전에 상해를 입은 원고에 대해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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