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수용보상금 공탁금을 수령할 때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이의를 유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및 민법 제487조에 따르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기업자가 공탁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공탁금 수령 시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이를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거절의사를 철회하고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순히 공탁금 수령 당시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탁물 수령에 대한 이의를 유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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