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수용보상금 공탁금을 수령할 때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이의를 유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및 민법 제487조에 따르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기업자가 공탁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공탁금 수령 시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이를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거절의사를 철회하고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순히 공탁금 수령 당시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탁물 수령에 대한 이의를 유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수용보상금 공탁금을 수령할 때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이의를 유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