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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사업무정지명령의 정지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더라도 그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소의 이익이 있나요?

Answer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연 2회 이상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그 정지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경우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정지명령의 정지기간이 이미 경과했더라도, 그 명령이 건축사사무소 등록 취소의 근거가 된다면 해당 업무정지명령으로 인해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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