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 매도인이 법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여 대표이사에게 명의신탁을 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구입했으나 매도인이 법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여 대표이사에게 명의신탁을 한 경우, 이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양도인의 협력거부로 인한 부득이한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법에 의한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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