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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전심절차가 적법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기재된 경우, 법원이 석명을 구하지 않고 소를 각하한 것이 왜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판단되었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68조와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따르면, 전심절차인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스스로 청구기간 도과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또한, 심리 과정에서 전심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 다툼이 없었던 상황에서, 법원은 당사자에게 석명을 구해 기재된 통지 수령일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증거를 통해 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소를 각하한 것은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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