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관청이 증여세과세가액신고기간 중에 증여재산을 파악한 경우, 그 당시 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증여세부과 당시'는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시점을 의미하며, 단순히 등기소의 자료 송부만으로는 과세대상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신고기간 내에 증여재산을 확인하였더라도 그 당시 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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