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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원인무효로 말소한 후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Answer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원인무효로 말소한 후,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등기를 말소한 후에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명의신탁이 존재했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칙 원칙을 적용한 결과이며, 명의신탁 해지만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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