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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외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에게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한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국외에 거주하는 만 15세 미성년자에게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납세관리인으로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법정대리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조 및 상속세법 제21조에 따라, 미성년자 본인이 사리를 변별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직접 송달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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