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운전면허행정처분 기준이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도로교통법 제78조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에 따르면, 운전면허행정처분 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일 뿐,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규칙이 부령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규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