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후, 공장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동업자 중 한 사람의 명의로 한 경우, 이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하나요?
Answer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공장을 경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한 사람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더라도, 이는 건축허가가 한 사람의 명의로 이루어진 데 따른 절차상의 문제일 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은 조세회피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 사건과 같이 다른 사정으로 인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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