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의 실질 매수인이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개인을 형식적인 매수인으로 인정한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부동산의 실질적인 매수인이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법인의 부동산 자문을 담당하던 개인을 형식적으로 매수인으로 개입시킨 경우, 이를 개인의 매수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와 소득세법 제23조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에서 실질적인 매수인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거래만을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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