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합자회사가 농지를 구입했지만 매도인이 법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여 무한책임사원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 이 명의신탁을 증여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는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지게 된 이유가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닌 법적인 제한이나 양도인의 등기 이전 거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합자회사가 농지를 구입하였으나 매도인이 법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여 무한책임사원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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